장기요양등급 받은 직후, 순서대로 할 일 체크리스트

등급 통지를 받은 뒤 서류 확인부터 서비스 선택, 기관 찾기, 상담 질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10.1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등급 통지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쉬워요. 서류 확인부터 기관 계약까지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이에요.

1.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부터 확인해요

수급자로 판정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요. 예전 명칭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예요. 자세한 서류 이야기는 요양원 입소 준비에 정리했어요.

  • 인정서에서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 이용계획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 범위를 봐요.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함께 왔는지 확인해요.
  • 원본은 계약 때 기관에 보여 줘야 하니 잘 보관해요.

2. 집에서 받을지, 시설로 갈지 정해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등급은 공단 판정이니 통지된 등급 기준으로 아래 표를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등급별 이용 서비스에 있어요.

등급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기준)
1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 중 선택 2,512,900원
2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 중 선택 2,331,200원
3·4등급 재가급여 원칙 1,528,200원 / 1,409,700원
5등급 재가급여 원칙(인지활동형 중심)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가족휴가제 676,320원
  •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려운 경우 등 고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입원 여부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3. 한도액과 본인부담을 계산해요

재가급여는 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내요. 자세한 계산은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감경을 참고하세요.

  • 기본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 감경 대상이면 재가 9% 또는 6%, 시설 12% 또는 8%로 줄어요.
  •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관계없이 따로 내요. 등급별 월 본인부담 모의 계산은 비용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4. 서비스 종류를 골라요

가족의 일정과 돌봄 공백에 맞춰 서비스를 조합해요. 재가급여끼리는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쓸 수 있어요.

  • 주야간보호: 낮에 기관에서 지내고 저녁에 귀가해요. 송영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요. 3시간(180분) 급여비용은 57,020원이에요.
  • 단기보호: 기관에 월 9일 이내로 머물러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 요양원: 시설급여 대상이면 계약 후 입소해요.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5. 기관을 찾고 평가등급을 봐요

공단은 급여 종류별로 기관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공개해요. 읽는 법은 평가등급 보는 법에 정리했어요.

  • 이용하려는 서비스의 등급인지 확인해요. 같은 기관도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몇 년도 평가인지 함께 봐요.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해요.
  • 새로 문을 연 기관은 등급이 없을 수 있어요.
  • 우리 동네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6. 상담과 방문 때 물어봐요

두세 곳 이상 다녀 보면 비교 기준이 생겨요. 질문 목록은 요양원 방문 전 체크리스트에 더 있어요.

  • 우리 등급과 감경 여부를 반영한 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물어봐요.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요.
  • 계약서가 표준약관인지, 해지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봐요.
  •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의 비용은 법령상 청구할 수 없어요.

7. 그 밖에 챙길 제도

  • 복지용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해요.
  •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월 240,450원이 지급돼요.
  • 치매 지원: 치매안심센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 1·2등급과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로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를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할 때 기관에 보여 줘야 하니 원본은 따로 잘 보관하세요.

등급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상태가 달라졌다면 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조사와 판정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월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돼요. 이월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방문요양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와 가족요양비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퇴소 후 다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우리 동네 기관을 비교해 보세요

평가등급, 정원·현원, 식사재료비와 월 예상 비용을 공단 공개자료 그대로 보여드려요. 광고비로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지역별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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