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2026년 월 한도액, 요양원 입소 조건을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궁금증은 "그래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요?"예요. 같은 장기요양 수급자라도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금액이 달라요. 등급별로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시행령에 정해진 점수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시행령상 상태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가 있는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노인성 질병)가 있는 경우 |
점수는 공단 조사로만 산정되니 등급은 공단 통지로 확인하세요.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써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금액이에요.
| 등급 |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한도액 안에서는 일반 수급자 기준 15%를 본인이 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2026년부터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가능
1등급과 2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026년 요양원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그중 20%를 내요.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동네 요양원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3·4등급: 재가급여 중심
3등급과 4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쓸 수 있어요.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시에 정해진 사유는 주 수발자인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 3·4·5등급 1일 수가는 81,540원이에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치매 맞춤 서비스
5등급도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위의 사유로 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종일 방문요양 형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고시상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 그리고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방문요양이나 가족휴가제가 아닌 단기보호는 대상이 아니라서,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이 있는 주야간보호를 주로 이용하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고시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월 한도액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월 한도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적용돼요. 이월 여부나 추가 산정 조건 같은 세부 사항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태가 달라졌다면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다시 조사와 판정을 거치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인지지원등급도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고시상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요.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그리고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2조제3항·제36조의2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