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 급여가 나오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조건, 인정 시간(60분·90분), 2026년 기준 급여비용과 가족요양비 차이를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 장기요양 급여로 일정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지만 정식으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에요. 조건과 인정 시간이 일반 방문요양과 달라서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가족이 개인 자격으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고, 그 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으로 공단에 청구해요.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고시에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예요. 며느리나 사위, 배우자의 부모도 여기에 들어가요.
인정 조건 세 가지
먼저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해요. 등급은 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신청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둘째,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 소속돼야 해요. 셋째,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때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160시간 계산에 넣지 않아요.
하루 60분, 한 달 20일이 기본이에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넘게 돌봐도 인정되는 건 60분 구간의 급여비용 1회예요. 하루 1회, 한 달 20일까지만 산정되고 야간·휴일 가산도 붙지 않아요. 2026년 기준 60분 구간 급여비용은 1회 25,320원이에요.
다음 경우에는 90분 구간 급여비용을 한 달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예요.
| 구분 | 1회 급여비용(2026년 기준) | 산정 범위 | 20일 기준 월 합계 |
|---|---|---|---|
| 기본 | 25,320원(60분 구간) | 하루 1회, 월 20일 | 506,400원 |
| 예외 대상 | 34,120원(90분 구간) | 하루 1회, 월 20일 초과 가능 | 682,400원 |
위 금액은 공단과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급여비용 총액이에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니 한도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과 실제 받는 돈은 따로 봐야 해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해요. 기본형 20일이면 506,400원의 15%인 75,960원이 본인부담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적거나 없어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공단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져요. 기관마다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시급, 지급일, 4대보험 처리 방식을 꼭 물어보세요.
가족요양비와는 다른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예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요. 2026년 기준 금액은 월 240,450원이에요.
| 구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 가족요양비 |
|---|---|---|
| 자격증 | 필요 | 불필요 |
| 지급 경로 | 기관 청구 후 기관이 임금 지급 |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 지급 |
| 대상 | 등급을 받은 수급자 누구나(조건 충족 시) | 섬·벽지 등 정해진 사유 해당자 |
가족 돌봄과 함께 낮에는 주야간보호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동네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자녀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고시의 가족 범위에 자녀(직계혈족)가 들어가므로 함께 살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예정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무시간이 이보다 적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기관에 근무 형태를 알려 확인하세요.
90분 대상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요. 해당 여부는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방문목욕도 가족이 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해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함께해야 급여비용이 인정돼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8조·제23조·제7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