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40%·60% 감경과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기준, 적용 방식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그런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이 부담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우리 가족은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기본 본인부담률부터 알아두기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비율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요. 다만 식사재료비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감경 단계는 세 가지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어요.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호) | 없음 | 없음 |
60% 감경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0% 감경을 받아요.
- 의료급여법상 2호부터 9호까지의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
-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인 분(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40%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40% 감경 대상이에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족의 재산과표액을 합친 금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해요.
보험료 순위는 같은 가입자 종류, 같은 가구원 수끼리 비교해서 매겨져요. 그래서 보험료 금액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하고,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해요.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 자료로 판정돼요.
공단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해요.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2026년 기준 시설급여 1등급 1일 수가는 93,070원(인력배치 2.1:1 기준)이에요. 30일 이용을 가정하면 급여비용은 2,792,100원이고, 본인부담은 아래처럼 달라져요.
| 구분 | 30일 본인부담(급여분) |
|---|---|
| 일반(20%) | 558,420원 |
| 40% 감경(12%) | 335,052원 |
| 60% 감경(8%) | 223,368원 |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이 더해져요. 우리 동네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감경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도 계약할 때 감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 전 본인부담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감경을 받으면 비급여 비용도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감경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분에만 적용돼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본인이 내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함께 봐요.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