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구입·대여 품목, 연 한도액 160만원, 본인부담률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보행기, 욕창 매트리스, 전동침대 같은 용품이 필요해져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이런 용품을 복지용구 급여로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연간 한도가 따로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이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요. 확인서에 있는 품목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으니 먼저 이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용품은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요.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시설급여를 받는 중이라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에요
2026년 기준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액이고, 구입과 대여 비용을 모두 더해 계산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한도 적용 기간은 달력상 1월부터가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예요. 언제 한도가 새로 시작되는지 공단이나 사업소에 물어보면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품목마다 구입만, 대여만, 또는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 방식 | 품목(2026년 기준)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액),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이승보조기기, 대화형정서지원기기 |
새로 추가된 품목 중에는 아직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개수와 사용가능햇수 제한
품목별로 사용가능햇수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는 품목당 1개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지팡이는 2년, 전동침대·수동침대는 10년이에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봐요.
몇몇 품목은 개수 예외가 있어요. 성인용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 태그형 배회감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 사용가능햇수가 없는 소모성 품목은 한도 기간 동안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요실금팬티 4개처럼 따로 개수 한도가 있어요.
본인부담률은 15%예요
복지용구도 재가급여라 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를 부담해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아 9% 또는 6%를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 구분 | 본인부담률 | 160만원 전부 쓸 때 본인부담 |
|---|---|---|
| 일반 | 15% | 240,000원 |
| 40% 감경 | 9% | 144,000원 |
| 60% 감경 | 6% | 96,000원 |
| 의료급여 1호 | 0% | 0원 |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용할 때 알아 둘 점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새로 이용할 수 없어요. 이미 대여 중에 입원한 경우는 예외예요. 사용 중 망가지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인정받으면 기간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재가 생활이 어려워져 시설 입소를 고민한다면 우리 동네 기관을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한도와 같이 쓰나요?
아니에요.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가 따로 있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이 쓰는 월 한도액과는 별개예요.
확인서에 없는 품목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급여로 이용할 수 없어요. 신체 상태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문의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대여 기간 중 요양원에 입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대여 계약 정리 방법은 복지용구사업소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고시상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료,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따로 받을 수 없어요. 제품별 가격과 본인부담금은 사업소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별표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기타재가급여 연간한도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