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넘으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한도를 넘었을 때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구조를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월 한도액이란
월 한도액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더해 이 한도 안에서 계산해요.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등급별로 정해요.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로 관리돼요.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아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올랐어요.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액을 모두 쓸 때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예요. 소득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0%예요.
한도액을 넘으면 비용은 이렇게 돼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지 않아서 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700,000원어치 재가급여를 이용했다고 해 볼게요. 한도액 1,528,200원까지는 15%인 229,230원만 내고, 넘은 171,800원은 전액 내서 합계 401,030원이 돼요.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 |
|---|---|---|
| 한도액 안 | 1,528,200원 | 229,230원(15%) |
| 한도액 초과분 | 171,800원 | 171,800원(전액) |
| 합계 | 1,700,000원 | 401,030원 |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그 부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이용 계획을 세울 때 기관에 한 달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되는 것
모든 비용이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2026년 10월 시행 고시 기준으로 아래 항목은 한도액과 따로 계산돼요.
- 복지용구(연간 160만 원 한도로 별도 관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 사유가 있어 연장한 단기보호
- 원거리 교통비, 중증 수급자 가산 등 정해진 가산금
15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을 더 쓸 수 있어요.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이고,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면 50% 범위예요. 인지지원등급은 조건이 달라서 치매전담실을 하루 8시간 이상,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예요. 세부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한도 안에서 계획 세우기
2026년 기준 방문요양 3시간(180분) 급여비용은 57,020원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3등급 한도액으로는 한 달에 약 26회, 1등급은 44회, 2등급은 40회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서비스를 섞어 쓰면 합계가 한도액을 넘기 쉬워요.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이 적용돼요.
기관이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는 공단이나 기관에 물어보세요. 동네 재가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달에 남은 한도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돼요.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월 중간에 처음 등급을 받으면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해도 그 달 한도액은 등급별 금액 그대로 적용돼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꾼 경우도 같아요.
한도액을 넘긴 비용도 감경 대상이면 줄어드나요?
감경은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이고, 한도액을 넘은 부분은 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요. 감경 적용 범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복지용구 비용도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고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따로 관리돼요. 품목과 사용 기간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 월 한도액, 제40조 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개요(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