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을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로 나눠 등급별 예시로 계산하고, 감경 대상까지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면 "한 달에 얼마예요?"라는 질문부터 하게 돼요. 요양원 비용은 크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한 뒤 더하면 실제로 내는 금액에 가까워져요.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첫째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에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등급별로 하루 수가가 정해져 있고, 일반 수급자는 그중 20%를 내요.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지급해요.

둘째는 비급여 비용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을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요.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2026년 기준 시설급여 하루 수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아래와 같아요. 인력배치기준 2.1:1을 적용한 값이에요.

등급 1일 수가 (2026년 기준) 일반 본인부담 20% (1일)
1등급 93,070원 18,614원
2등급 86,340원 17,268원
3·4·5등급 81,540원 16,308원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어요. 다음 해 금액은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등급별 한 달 예시 계산

30일을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식사재료비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30일 20만 7천 원으로 가정한 예시예요.

등급 30일 급여비용 본인부담 20% 식사재료비(가정) 합계
1등급 2,792,100원 558,420원 207,000원 765,420원
2등급 2,590,200원 518,040원 207,000원 725,040원
3·4·5등급 2,446,200원 489,240원 207,000원 696,240원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어요.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하면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미용비가 따로 더해져요.

비급여 항목은 기관마다 달라요

식사재료비는 간식 포함 여부나 식단 구성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있어요. 상급침실 비용은 본인이 원해서 1인실 또는 2인실을 쓸 때만 생겨요. 다인실을 쓰면 이 비용은 없어요.

시행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담할 때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우리 동네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본인부담 감경 대상

본인부담 비율은 소득과 자격에 따라 낮아져요. 공단 자료와 감경 고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 20%
40% 감경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등) 12%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기초생활 의료급여) 0%

예를 들어 1등급 60% 감경 대상이면 30일 급여 본인부담은 223,368원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경감 자격은 공단이 확인되면 자동 적용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서를 내요. 해당 여부는 공단 지사(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에 병원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로 구성되고, 외부 병원 진료비나 약값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별도로 내요.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입소 전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혀 없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요.

등급이 바뀌면 비용도 바뀌나요?

네, 시설급여 수가는 등급별로 달라서 본인부담금도 달라져요. 1등급과 2등급, 3·4·5등급이 각각 다른 금액이 적용돼요. 등급은 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니 변경이 필요하면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감경을 받으려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경감 자격은 공단이 확인하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보험료나 재산 기준을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정확한 여부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우리 동네 기관을 비교해 보세요

평가등급, 정원·현원, 식사재료비와 월 예상 비용을 공단 공개자료 그대로 보여드려요. 광고비로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지역별 기관 찾기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