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돌봄, 인지지원등급과 이용 서비스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이 따로 있어요. 신체 기능이 비교적 괜찮아도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대상 |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분 |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가족이 미리 등급을 짐작하기보다는 신청 후 공단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정확해요.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은 15%예요.
| 서비스 | 내용 |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에 기관에서 돌봄과 프로그램 이용, 치매전담실 포함 |
| 복지용구 |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 |
| 가족휴가제 |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2026년 기준)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하루 8시간 이상,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3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어요(2026년 10월 시행 고시 기준). 1~5등급은 조건과 비율이 달라서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할 때 50% 범위가 적용돼요. 다만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15등급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1회 2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이 시간 중 60분은 인지 자극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옷 개기나 요리하기처럼 어르신이 남은 기능을 쓰도록 일상 활동을 함께해요. 대신 빨래나 식사 준비를 대신해 주는 가사 지원은 하지 않아요.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도 인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요. 2026년 기준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6~8시간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은 56,170원이에요.
치매안심센터 활용하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공공 기관이에요. 치매 상담과 조기 검사, 예방 교육, 쉼터 운영, 가족 지원 등을 맡고 있어요.
2020년 7월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는 곳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기 전이거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의해 볼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기도 해요.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로 신청해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내야 해요. 치매 관련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해당 교육을 받은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요.
등급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등급이 나오면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주·야간보호 기관을 평가등급, 월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가족휴가제로 종일 방문요양을 2026년 기준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아무 데나 가도 되나요?
2020년 7월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는 곳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검사와 프로그램 이용 범위는 센터에 확인하세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등급 모두 치매가 있는 분이 대상이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어요. 5등급은 방문요양(인지활동형)과 주·야간보호 등을 쓸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 중심으로 이용해요.
치매 약이나 치료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약과 치료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영역이에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시설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등급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소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The건강보험 앱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