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며칠까지 쓸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일까요?
단기보호 이용 일수 제한(월 9일, 연장 조건), 가족휴가제, 2026년 기준 1일 비용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어요.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기보호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예요. 기관은 신체활동 지원과 함께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하루 3회 이상 식사를 챙겨요.
집에서 지내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한 기간에만 잠시 맡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입소와 달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요.
이용 일수 제한
단기보호는 법령에서 이용 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기본은 월 9일 이내이고,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구분 | 기본 이용 기간 | 연장 |
|---|---|---|
| 일반 기관 | 월 9일 이내 | 1회 9일 이내, 연간 4회까지 |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 기관 | 월 15일 이내 | 1회 15일 이내, 연간 2회까지 |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의 여행·외출, 병원 치료, 집안 경조사처럼 돌볼 가족이 갑자기 없는 때예요. 이사나 공사로 주거 환경이 잠시 바뀌는 경우도 해당돼요. 연장 가능 여부는 기관과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럴 때 많이 써요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출장, 경조사로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단기보호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나 집수리 기간, 보호자가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이용해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있어요. 1·2등급,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2026년부터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를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어요.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1회 12시간 동안 집에서 돌보는 방식이에요.
비용 (2026년 기준)
단기보호 비용은 등급별 1일 급여비용으로 계산하고,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은 15%예요.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 1일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아요.
| 등급 | 1일 급여비용 |
|---|---|
| 1등급 | 74,060원 |
| 2등급 | 68,580원 |
| 3등급 | 63,350원 |
| 4등급 | 61,680원 |
| 5등급 | 60,000원 |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9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666,540원이고, 본인부담 15%는 99,981원이에요. 여기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요. 소득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9% 또는 6%로 낮아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로 계산해요.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하루 비용의 절반만 잡혀요.
준비하고 확인할 점
단기보호도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챙기고, 감경 대상이면 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같은 달에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도 쓰고 있다면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별 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 비용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어르신이 평소 드시는 약 목록, 식사나 수면 습관을 적어 기관에 전달하면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단기보호를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은 월 9일 이내예요. 가족 사정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도 월 한도액에서 빠지나요?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돼요. 2026년 기준 연간 12일까지이고, 대상 등급인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단기보호 비용 외에 따로 내는 돈이 있나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15%와 별도로 내요.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를 쓸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단기보호가 아니라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연간 12일까지예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비급여대상)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